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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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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입사한지 5일만에 허위사실로 인한 강제 해고을 당했습니다 종업원수는 30명가랑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직장에 입사한지 5일만에 허위사실로 인한 강제 해고을 당했습니다

종업원수는 30명가랑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할수 있나ㅣ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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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수는 30명가랑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할수 있나ㅣ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허위사실로 인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