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총명한홍관조4
총명한홍관조423.08.18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 나라지원금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초에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비를 나라에서 받아서 직원에게 지급했는데요,

직원에게 지급한 이 유급휴가비는 급여에 포함해서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사업자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읜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로부터 법인이 재난지원금 수령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국고보조금 수입 000원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시>

    (차변)복리후생비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원금은 수익으로 잡고, 급여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홈택스 질의응답 첨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 수령시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급여로서 필요경비 처리를 합니다(소득, 국심2001부0784 , 2001.08.14).

    이와 유사하게 국민연금공단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의 경우도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장에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의 경우 해당 보조금의 수령시 보조금수익 등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인건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