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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5.19

본인은 지역의료 보험에 그리고 처는 자녀앞 피보험자로 가능한지요?

본인과 처 모두 자녀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본인의 국민연금의 년간 수령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지역의료 보험으로 전환 되는 경우 공동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처 재산에 대한 의료보험을 절감하기 위해 처는 자녀의 피보험자로 그대로 놔둘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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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배우자만 따로 자녀의 직장보험 피보험자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본인의 세대원으로
    소득이 2천만원 넘지 않는 조건이라면 그대로 두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