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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비오리75
배우자, 자녀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보장성보험의 계약자가 배우자이며, 피보험자는 자녀일 때 본인(나) 밑으로 부양가족의 보험료 소득공제 넣을 수 있나요?
실손의료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녀이고,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배우자일 경우 가족의 의료비와 실손의료비를 개인사업자인 제 아래로 넣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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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2.의료비나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나 성실사업자만 가능하며 이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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