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 자녀 보험료 넣어도 될까요?
자녀를 제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로 넣으려고 하는데
자녀 보험료 부분은 계약자가 아내입니다
자녀 보험료 공제 넣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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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세상담센터의 비슷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Q.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하고 배우자가 보험계약자, 자녀가 피보험자인 경우 누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본인, 배우자 모두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본인 : 보험료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2) 배우자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만약 아내인 계약자가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가능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내분께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