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자녀들이 남편의 인적공제 대상일 때 보장성보험
아내와 자녀들이 남편의 인적공제 대상일 때,
아내가 자녀들의 보장성보험 가입자일 경우
자녀들의 보장성보험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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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두 분 모두 소득요건(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단,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남편의 인적공제 대상일 때,
아내가 자녀들의 보장성보험 가입자일 경우
자녀들의 보장성보험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두 분 모두 소득요건(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단,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