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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세심한오리
남편의 연말정산때 자녀들을 넣어서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번 아내 종합소득세때 아이들을 부양가족으로 넣어 또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무조건 소득 많은쪽에 넣는게 이득이겠죠?
아내는 부동산소득 남편은 근로소득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이중으로 공제가 불가하기에, 이번에 아내의 부양가족으로 자녀들을 반영하려면, 남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부양가족에서 자녀를 제외하고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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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소득이 큰 분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