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들 남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았는데 아내의 종합소득세때 부양가족으로 넣을수있나요?

남편의 연말정산때 자녀들을 넣어서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번 아내 종합소득세때 아이들을 부양가족으로 넣어 또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무조건 소득 많은쪽에 넣는게 이득이겠죠?

아내는 부동산소득 남편은 근로소득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은 이중으로 공제가 불가하기에, 이번에 아내의 부양가족으로 자녀들을 반영하려면, 남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부양가족에서 자녀를 제외하고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소득이 큰 분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