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부양가족과의 관계가 직계비속이라면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직계존속이라면 만 60세 이상만 가능하시고, 소득금액 연간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해당 수입금액이 근로소득이 맞으시고 총급여액에 해당된다면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고 그 자료 중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 반영가능한 것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