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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칸남자
차칸남자22.12.19

연말 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장 큰것으로 알고있는데 부양가족으로 어떻게 등록할 수 있나요?

연말 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장 큰것으로 알고있는데 부양가족으로 어떻게 등록할 수 있나요?


할머니 할아버니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를 짓고 계셔서 사업자 또는 근로자로 등록되어있지 읺습니다.


현재에는 따로 살고있는데..어떻게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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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1.검색칸에 연말정산 간소화 검색(내년 1월부터는 홈택스 첫화면에 보이실겁니다.다만, 현재기준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2.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신청

    3.자료제공자에 인정받으실분 인적사항입력

    1~3번 절차를 진행하시고 간소화자료를 다시한번 확인해보시면 부양가족으로 반영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인 경우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인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와 공제대상자를 표시하여 제출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형편 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나이(60세 이상)와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으려면,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부양가족 공제 받을 가족이라는 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