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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 같이 살아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종합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가족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있는데요. 이중에서 생활을 같이 안 하고 따로 살아도 소득공제해주는 게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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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인적공제 중에서 생활을 같이 안 하고 따로 살아도 소득 공제가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거 형평상 부모님이 다른 곳에 거주하시더라도 다른 형제가 부모님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있다면

    기본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인적공제와 같은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떨어져 있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가족은 배우자(단, 배우자의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은 500만원 이하), 직계존속, 해외거주 가족(단,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