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 같이 살아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종합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가족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있는데요. 이중에서 생활을 같이 안 하고 따로 살아도 소득공제해주는 게 누구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인적공제 중에서 생활을 같이 안 하고 따로 살아도 소득 공제가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거 형평상 부모님이 다른 곳에 거주하시더라도 다른 형제가 부모님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있다면
기본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인적공제와 같은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떨어져 있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가족은 배우자(단, 배우자의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은 500만원 이하), 직계존속, 해외거주 가족(단,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