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고소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친구랑 장난치다 코뼈가 부러졌는데 이 경우 친구에게 고소가 될까요?저도 장냐치면서 톡 톡 건드렸고. 장난이었는데 코뼈가 부러 지니 기분이 안좋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그런 경우 폭행죄 또는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 또는 민사 손해배상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판결은 전부 배상하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 일단 서로 장난인게 인지가 되었으니 이는 고소를 한다고 한들 처벌도 안될 뿐더러

    친구와 사이만 나빠지겠습니다. 물론 굳이 신고한다면 과실치상으로 친구가 형사처벌은 받지않고

    민사로 가서 합의금이나 치료비 정도는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장난으로 서로 단정지었으므로 괜히 신고해서 양쪽 부모들이 얼굴 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