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시 세무서에 자료들을 다 줄시에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100% 컨설팅 비용 공제가 되나요?

2020. 08. 09. 16:55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 쪽에 질문이 한가지 있는데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할때 계약서 보고서 실질 자료 등을 세무서에 모두 작성하고 그러면

부동산 양도 소득세에 100%가 컨설팅 비용 공제가 될까요? 궁금하네요 갑자기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 양도 유리한 조건에 처리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와의 협의를 의뢰하면서

동시에 토지의 효율적유융성 제고를 위하고 높은 양도가액을 판매하기 위해

토지 판매촉진을 위한 총합적인 컨설팅을 의뢰했다면,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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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 재산 2013.-217.2013.7.23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지출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인분석 매도가격타당성 분석,

    매매진행 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 되지아니 한다.

    2020. 08. 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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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 사무실의 양도소득세 계산비용 및 컨설팅 비용, 세무 신고 작성 수수료 등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필요경비 중 양도비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비용 및 신고서 작성관련 수수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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