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두꺼비를 불법으로 소지하거나 키우는 것은 한국의 야생생물 보호법에 위배됩니다. 만약 토종 두꺼비를 키우다가 적발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소지하거나 키운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토종 두꺼비와 같은 야생동물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생동물을 소지하거나 키우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