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토종 두꺼비를 키우다가 걸리면요?

토종 두꺼비는 보호종 으로서 집에서 키우지 못하게 되있잖아요 포획 조차도 금지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토종 두꺼비를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다가 걸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과태료만 부과가 되는건지 아니면 심하면 징역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 같은걸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처음 걸리면 키우던 두꺼비를 돌려주고 부과된 과태료만 내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토종 두꺼비는 우리나라 보호종 입니다 멸종 위기라 보호종으로 분류 됐습니다 키우다 적발되면 당연히 관련법으로 처벌 됩니다 처음이시면 징역형 보다는 벌금을 무실 가능성이 큽니다 최대 천만 원 일겁니다.

  • 토종 두꺼비를 불법으로 소지하거나 키우는 것은 한국의 야생생물 보호법에 위배됩니다. 만약 토종 두꺼비를 키우다가 적발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소지하거나 키운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토종 두꺼비와 같은 야생동물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생동물을 소지하거나 키우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