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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쿤스트
예를들어 5억짜리 집을 2억주고 들어가게 되었고 등기를 하려고 보니 건축주가 그 돈으로 신탁에 대출을 받아 돈이 없다고 등기를 못해주게 되고 미루어 지다가 추후에 등기를 하려고 보니 이자가 비싸지고 대출이 안되는 점에 대해서 피해를 본 집을 산사람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잘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손해에 대한부분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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