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합 부동산세 부부공동 명의 단독명의 변경신고가 유리한가요?
종합 부동산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공시지가 : 13억 7천만원
2. 나이 :58세
3. 소유기간: 6년
4. 지분: 부부공동명의(50%)
5. 1가구1주택
위와 같은 조건인데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단독으로 하는게 유리한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합 부동산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공시지가 : 13억 7천만원
2. 나이 :58세
3. 소유기간: 6년
4. 지분: 부부공동명의(50%)
5. 1가구1주택
위와 같은 조건인데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단독으로 하는게 유리한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vs 공동명의간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해보신 뒤,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종합부동산세부부공동명의1주택자 특례신청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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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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