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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생각하는팥죽
차용증은 돈을 빌리기전에 무조건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빌린돈을 먼저 받고 일주일 이내에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먼저 받으시고 일주일 내로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니며 서로 메일로 잘 주고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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