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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한콘도르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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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후 실제 차입금 받는 일자에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개인간(부모자식) 차용증 작성을 하려는데 실제 대금을 빌리는 일자는 8월 5일인데 그 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사서인증을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대금을 입금 받은 당일에 인증을 받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님간에 자금의 차입/대여 등에 따른 차용증을 작성 및 날인

    하는 경우 세법상 공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 후 날인하여 서로 비치 보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5이전에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더라도 전혀 문제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작성해두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