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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한콘도르284
개인간(부모자식) 차용증 작성을 하려는데 실제 대금을 빌리는 일자는 8월 5일인데 그 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사서인증을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대금을 입금 받은 당일에 인증을 받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님간에 자금의 차입/대여 등에 따른 차용증을 작성 및 날인
하는 경우 세법상 공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 후 날인하여 서로 비치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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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5이전에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더라도 전혀 문제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작성해두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