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아봤더니
스마트폰으로 유언장 작성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게 되면 100% 효력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민법은 유언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필증서,자서증서,공정증서 등 엄격하게 유언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을 하고 유언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공증절차)
유언자 본인출석: 유언자는 직접 공증사무소에 방문해서 공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언내용 진술: 유언자는 공증인 앞에서 자신의 유언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적사항 및 정신능력확인: 공증인은 유언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확인을 하고, 정상적인 정신능력으로 유언을 작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이2인참여: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이 유언 절차에 참여해서 유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서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정증서 작성: 공증인은위의 절차를 거쳐서 유언자의 의사표시, 유언내용, 증인서명등을 포함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