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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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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다가 유언을 남긴다면 이 또한 효력이 있나요?
유언장을 휴대폰에다가 써놓았다면 이것 또한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효력이 전혀 없는건가요?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유연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말씀하신 경우처럼 휴대폰을 이용하는 유언은 법적으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법에 정한 방식대로만 해야지 유효합니다.
유언은 엄격한 방식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법이 정한 방식을 벗어나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언은 요식성으로 인하여 민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해야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바, 휴대폰에 남기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이 민법에 규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