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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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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어떤사람이 낼수있는건가요?

상속세라하면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내야하는 세금같은데 부모님에재산이 현금이나 부동산이 아니고 고가 미술품같은거면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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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물,

    토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동차, 예적금, 수익증권,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파생결합증권, 미술권, 골동품, 금은 보석,가상자산

    등 재산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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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가 미술품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고가 미술품도 상속재산을 구성하고 이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고가의 미술품 등 상속세로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