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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폭염좀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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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경우, 개인회생을 위한 요건 및 승인될 확률 등

안녕하세요.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경우에, 여러 금융기관에서 채물르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된 상황에서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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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개인채무자만이 신청가능하시며, 지급불능 상태여야 하고,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파산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담보무 채무액이 15억을 넘거나 무담보 채무액이 10억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없습니다. 위 요건에만 해당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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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국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