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경우, 개인회생을 위한 요건 및 승인될 확률 등
안녕하세요.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경우에, 여러 금융기관에서 채물르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된 상황에서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개인채무자만이 신청가능하시며, 지급불능 상태여야 하고,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파산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담보무 채무액이 15억을 넘거나 무담보 채무액이 10억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없습니다. 위 요건에만 해당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국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