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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의젓한퓨마79
의젓한퓨마79

간이 사업자는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요?

제가 아는 분이 간이 사업자를 냈는데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요

저에게 물어봐서 저는 몰라서 제가 알아봐 주겠다고 해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업종은 스포츠 구기 종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 구분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각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만큼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뿐더러,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완전히 면제됩니다.

      결론은 (1)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보다 적게 부담하고, (2) 종합소득세는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지만 납부는 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매출금액 4,800만원(vat포함)에 미달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면제제도가 없으므로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1.1~12.31까지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소득이 결손일 경우, 납부하지는 않겠지만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를 간편하게 신고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