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없습니다

2019. 08. 20. 14:25

안녕하세요. 승소판결을 받고 집행을 하려고하는데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없어서 집행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거 같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집행권원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서류를 갖춘 경우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별도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판결문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기 위한 서류를 문의하시면 아마도 대부분의 주민센터 담당자는 강제집행신청서와 판결문, 집행문 등의 서류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서류를 갖추어 채무자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일 판결문 상의 정보가 부족하거나 정보의 불일치 또는 담당공무원의 거부 등으로 채무자 초본을 발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재산명시신청 절차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채무자초본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고 주민센터등에 문의하여 보시고, 여의치 않다면 강제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19. 08. 2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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