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상에 나와 있지 않은 이상 세입자의 부담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전구, 형광등, 도어락 건전지와 같이 일정기간을 사용하면 교체를 해야하는 제품을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계약전에 소모품 교체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집주인은 이것에 응해야 하지만 굳이 그렇게 까지 하지 않죠.
형광등 수명은 평균적으로 10,000시간인데 그보다 더 사용할 수 도 있지만 이를 계약기간으로 따져보면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최소한 2~3집은 건너 뛰어야 소모품이 다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월세를 들어오려는 사람이 현재 계약 직전의 집에 있는 소모품의 내구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냥 계약을 하기도 하며 실제 이런것을 갈아달라고 요구했다간 계약갱신을 거절당할 수도 있어 이곳 외에 갈 사람들이 없는 경우라면 요구를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소모품과 관련된 사항은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나와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https://imovator.tistory.com/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