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를 했는데 하수배관 공사로 트러블
식당을 하려고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잔금도 치뤘고요. 매장 하나를 반으로 쪼갠거라 하수배관을 옆집 미용실과 함께 쓰는데 식당을 할거면 배관을 단독으로 따로 빼는 공사를 하는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별 문제 없으면 그냥 있는대로 쓰려고 했는데 계약서에 특약으로도 넣었더라구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따로 배관공사를 할 생각으로 계약을 했고 업자를 불러서 견적을 내보니 단독으로 저희 매장쪽으로만 배관을 내는 것은 구조상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업체 두곳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냥 있는 배관을 쓰고 싶은데, 나중에 옆집 미용실에서 알려주기를 배관이 역류를 한다고 합니다.. 미용실에서 화장실을 만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임대인도 배관을 따로 공사하라고 특약까지 넣은 것 같네요. 역류한다고 미리 말했으면 계약하지 않았을텐데... 자신들은 두번이나 뚫어주어서 해결된거라고 문제없다고만 하고, 하지만 그 배관은 쓰면 안되고 꼭 공사로 단독배관을 만들라고 하시네요 계약서를 말씀하시면서... 공사를 한다고 해도 옆집 미용실 배관도 건드려야하는 것 같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공사가 불가하면 식당을 할 수가 없는데 식당이 가능하다고 임대를 내준것도 조금 억울하고요.. 골치아프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특약에 동의하였더라도 관련 공사업체에서 단독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것이 구조상 불가능하다면 특약 자체가 이행 불가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