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함께 적어 제출하면 별도의 항고이유서를 반드시 따로 낼 필요는 없고, 이유가 길면 항고장 1부와 항고이유서 1부를 별도 문서로 붙여 내면 됩니다. 종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통 법원 제출용 원본 1부와 상대방 송달용 부본 1부, 상대방이 1명이면 각 2부씩 준비하면 되고, 전자소송이면 파일을 제출하면 됩니다.
민사, 가사 결정에 대한 일반 항고라면 항고장에 이유를 쓰지 않은 경우 항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신청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443조). 다만 민사집행 사건의 즉시항고는 항고장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별도 규정이 있어 더 짧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항고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결정문에 적힌 사건명이 민사, 가사, 집행, 형사, 검찰항고 중 무엇인지 확인한 뒤, 기한이 불안하면 항고장 제출과 동시에 간단한 이유라도 함께 적어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