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금 사적이전소득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61세입니다

55세 부터 개인연금 1년에. 한번씩 받고 있어요

26년에 받을금액은 2.766.237원 실제로는 약관대출이 2천만정도 있어서 받는금액은 0원

그래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이십정도 감액

그와중에 장수축하금 3000000을 올해받아요

사적소득으로 들어가면 의료급여가 문제되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급여 자격 유지와 관련하여 연금액 및 일시금 산정 방식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간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약관대출 상환으로 실수령액이 없는 개인연금 대출 상환으로 인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없더라도, 수급자 산정 지침상 대출 공제 전의 '발생 연금액 전체(약 276만 원)'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부채 상환액은 소득에서 차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수급비가 감액되는 것은 지침상 원칙에 맞는 처리입니다.

    2. 장수축하금 300만 원의 분류 (소득 X, 재산 O) 가장 걱정하시는 장수축하금은 매월 발생하는 '소득(사적이전소득 등)'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생존연금이나 축하금은 통장에 입금되는 시점부터 소득이 아닌 '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

    3. 금융재산 기본공제(생활준비금) 500만 원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잡히는 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융재산은 가구당 기본적으로 500만 원(생활준비금)을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기존 통장 잔고나 예적금 등 다른 금융재산이 전혀 없다면, 이번에 받는 300만 원은 500만 원 공제 한도 안에 들어가므로 추가적인 소득인정액 상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즉, 이 축하금만으로 당장 의료급여 자격에 문제가 생길 확률은 낮습니다.

    권장 조치사항 장수축하금이 소득으로 잡혀 탈락할까 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나, 일시금 수령에 따른 재산 변동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축하금 수령 후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알리시고 기존 재산과 합산된 정확한 모의 계산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수축하금이 일시금이라도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전액 반영되는지 여부는 지자체·의료급여 소득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서, 반드시 주민센터(복지과)에 “일시재산성 소득 제외 여부”로 사전 확인하셔야 의료급여 변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연금소득 총 합산에 한도기준을 넘어가면 잡히기는 합니다

    총액을 계산해보셔야하는데 연 3백만이면 월 25만원 정도 잡히는건데 그렇게 감액은 안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구청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계산해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