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급여 자격 유지와 관련하여 연금액 및 일시금 산정 방식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간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약관대출 상환으로 실수령액이 없는 개인연금 대출 상환으로 인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없더라도, 수급자 산정 지침상 대출 공제 전의 '발생 연금액 전체(약 276만 원)'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부채 상환액은 소득에서 차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수급비가 감액되는 것은 지침상 원칙에 맞는 처리입니다.
2. 장수축하금 300만 원의 분류 (소득 X, 재산 O) 가장 걱정하시는 장수축하금은 매월 발생하는 '소득(사적이전소득 등)'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생존연금이나 축하금은 통장에 입금되는 시점부터 소득이 아닌 '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
3. 금융재산 기본공제(생활준비금) 500만 원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잡히는 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융재산은 가구당 기본적으로 500만 원(생활준비금)을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기존 통장 잔고나 예적금 등 다른 금융재산이 전혀 없다면, 이번에 받는 300만 원은 500만 원 공제 한도 안에 들어가므로 추가적인 소득인정액 상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즉, 이 축하금만으로 당장 의료급여 자격에 문제가 생길 확률은 낮습니다.
권장 조치사항 장수축하금이 소득으로 잡혀 탈락할까 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나, 일시금 수령에 따른 재산 변동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축하금 수령 후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알리시고 기존 재산과 합산된 정확한 모의 계산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