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주 왕래하는 절 스님께 돈을 빌려드리고 현재 계신 절을 답보로 설정하려는데 절도 설정이 되나요?
자주 왕래가있는 절에 스님께서 급하신 돈이 계셔서
차용증과 함께 절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 드리려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스님 혼자 기거하는 절이라도
절이라는 종교시설도 설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떤 서류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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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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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찰이라면 가능합니다만, 만약 그 사찰이 등록된 종교시설이라면 임의로 담보를 설정하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개인명의로 등기가 된 개인 사찰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담보설정은 보통 법무사에 위임하여 진행하시게 되며, 채권자로서는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필요하고 채무자는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사찰 등은 비법인 사단 또는 종교시설로 그 승려 개인의 소유로 볼 수없어 근저당 설정 등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