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랑 사고났을때 좋게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데

전세버스랑 차대차로 우리차가 정차중에 사고가 났는데 자기네도 잘못인정하고 대인안하고 대물만하면 100:0으로 원만하게 처리하겠다 라고 했는데 차에 아이가 타있었고 아이가 자고일어나니 몸이 아프다고 해서 대인접수하고 검사받고 치료를 받았어요~ 우리도 좋게 끝내고 싶어서 며칠 병원 다니고 얼른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전세버스에서 아직도 과실비율 따지느라 마무리를 안하는거에요

ㄱ어느정도 괜찮겠지 싶어서 자보안되는곳은 건강보험으로 검사도 받았고 그럴정도로 저는 좋게 마무리 하려고하는건데 질질끄니까 생각할수록 열받는거에요 ㅡㅡ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속해서 인정안하고 질질끌면 제가 직접 경찰서에 접수해서 사고사실확인서받고 금융감독원에제기할까 생각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 부분은 경찰 신고를 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전세버스 공제조합의 경우 공제 조합이기 때문에 보험사와 같이 금감원의 민원 대상이 아닌 점 등이

    공제 조합과의 사고를 처리를 쉽지 않게 만드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 과실이 나오기 전이라도 대인 합의는 진행이 가능하기에 대인 담당자에게 종결을 원하는 경우

    사건의 처리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속해서 인정안하고 질질끌면 제가 직접 경찰서에 접수해서 사고사실확인서받고 금융감독원에제기할까 생각중입니다.

    : 우선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 대인안하고 대물만하면 100:0 처리" 가 되지 않은 상태로 상대방에서는 과실비율을 따져 보상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는 사고조사를 하고 과실비율을 제안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연되는 것으로

    사고내용 확정을 위해 질문자는 질문처럼 경찰서 사고처리를 할 수 있으며,

    질문자가 하고자하는 부분을 이야기 하고 신속한 진행을 요청해 보시고, 진행이 안될경우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협의가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분심위로 갈 경우 2-3달 정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현재 상황에 대해 귀하의 자동차보험회사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