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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웃음많은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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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가 앞에서 후진하다박았는데 책임보험이 없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손목 수술을 한지 5일만에 집에 일이있어 운전을 하고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좌회전 신호대기중이였고 제앞 전세버스가 브레이크에 발을 뗐는지 후진을 하고있어서 클락션을 울렸지만 그대로 와서 제차를 박았고 제가 내려 상황설명을 하였습니다. 그후 다음날 대물 접수만 해주길래 저는 수술한지 별로 안되었고 저도 놀란 마음에 수술한 손으로 눌러서 아프다. 진찰을 다시 좀 받고 싶다라고 연락을 하자 전화를 걸어 화를 내며 경찰에 접수하라는 말을 하고선 저는 그길로 경찰에 접수를 하여 며칠 뒤 수사관을 배정받고 일이 진행되는 중에 상대방은 책임보험이 없다라는 말과 이게 검찰로 넘어가고 재판을 받을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손목은 그이후로 계속 아픕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 은

1. 제가 경찰에 체출한 진단서에 수술날짜와 6주간 안정가료를 요함이라고 밖에 쓰여있지않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않다고 하여서 그래서 제가 6주간 안정가료날이 아직 남았고 인과관계를 성립하게끔 수술병원을 재방문하거나 다른병원을 가서 다시 제출하겠다고하였습니다. 이경우 가능할까요?

  1. 사고난 당시와 대인 못해주니깐 경찰에 접수하라면 큰소리와 욕을 들은 입장에선 너무 속상합니다. 책임보험이 없으면 최초적발시 50만원 교통사고후 적발시 1년이하의 징역이거나 벌금형으로 알고있는데 만약에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할 시 그래도 교통사고후 적발로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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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진단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좀더 자세한 내용으로 진단서를 다시 받아 제출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책임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대인사고의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교특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교법 제151조에 따라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겠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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