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취업하게되면 건강보험료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이며 직원1명(가족)을 고용한상태입니다.
연소득(연매출-연매입-기타잡비빼는거 맞지요?)은 3800~4000정도 나오는데 .. 수입원이 부족해서 제가 타회사에 취업을 할 예정입니다.
취업할 회사는 연봉2700~2800정도됩니다
혹시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할까요 ?
많이내야한다면 폐업처리 후 가족에게 사업자를 만들라하고 제가 직원으로 들어간 후 타회사에 취업하는게 더 나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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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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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정규직 종업원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직장 국민
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급여 등에 대한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를 매달 부담하는 데, 사업자등록한 사업소득
금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추가로 국민건강보험료가 추가되거나 또는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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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히려 건강보험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직장에 취업할 경우, 직장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보험료중 50%는 회사가 부담해줍니다. 이러한 직장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약 8%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