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월화토일 4일 근무하고 월화 8시간, 토일 7시간 해서 주에 총 30시간
근무합니다. 그런데 2026 근로계약서를 새로 받아 확인해 보니 주말 근로시간만 잡혀 있어 사장님께 여쭤보니, 주30시간 일을 하게 되면 4대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이게 부담스러우니 토일 14시간만 근로계약서로 작성하고 월화는 연장 근로시간으로 해서 급여를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성할 시에 제가 퇴직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맞나요? 그리고 이렇게 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기 조건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라며,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축소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추후 퇴직금 발생 등의 분쟁소지가 있어 보이며 실제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추후 소급가입, 과태료(사업주에게 부과) 등의 위험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퇴직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므로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할 수 없고, 실제 근로조건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분쟁 및 그에 수반된 분쟁으로 주휴, 연차, 퇴직금 모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이면 그게 맞게 계약하고 이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당사자의 진의가 주30이라고 하더라도, 표시상의 의사가 주14시간이면 진의가 무엇인지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