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소문고가 철거 중 붕괴사고는 사망자가 3명 발생했고, 사망자가 시공사 현장관리소장, 감리단장, 외부 구조기술사 등 공사 현장 점검, 관리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도되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 수사,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사망자가 현장소장, 감리단장, 외부기관 대표처럼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고, 그들도 해당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거나 업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 종사자 또는 관계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대상은 사망자 본인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지배, 운영, 관리하면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고, 시공사, 감리회사, 안전진단업체, 발주기관 중 누가 해당 위험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했는지가 핵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