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회사 인명피해는, 무조건 건설회사 책임으로 보는게 맞는걸까요?
근무자의 근무 태만, 보호장구 미착용등 개인 과실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건설회사 책임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이번 처분이 어떻게 될지,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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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의 근무 태만, 보호장구 미착용등 개인 과실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건설회사 책임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이번 처분이 어떻게 될지,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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