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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레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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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는 중징계를 받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시공 단계에서 멈추거나, 이자를 회사쪽에서 지급해야 하거너ㅏ,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나요? 공사중인 시공사에 중징계가 내려질경우에는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의상의 중징계의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징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리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적인 제재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제재의 내용을 표시하여 통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징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며, 영업정지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