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회사는 중징계를 받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시공 단계에서 멈추거나, 이자를 회사쪽에서 지급해야 하거너ㅏ,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나요? 공사중인 시공사에 중징계가 내려질경우에는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의상의 중징계의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징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리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적인 제재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 사안에 따라 제재의 내용을 표시하여 통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징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며, 영업정지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