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을 지나다 갑자기 튀어 나온 전동킥보드에 부딪쳤습니다.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처벌도 가능한가요?

2020. 10. 07. 18:51

골목길을 지나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에 부딪쳐 넘어졌습니다. 그 충격에 노트북을 떨어뜨려 액정이 깨졌는데요. 그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헬멧도 쓰지 않았고, 술냄새도 살짝 났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며 노트북 액정 수리비를 물어주겠다고 하는데요.

-전동킥보드와의 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되나요?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요.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운전자는 액정 수리비만 물어준다는데, 보이지 않는 고장이 생겼을진 모르는 거라서요. 액정수리비 이상의 보상을 요구해도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여 음주운전이 적용되고

벌금 30만원에 처해집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수리비 상당인데, 추후 발생한 고장을 미리

가늠하여 청구하여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한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2020. 10. 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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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하여 사고시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음주에 대한 단속 및 음주 사고에 대한 처벌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음주의 경우 사고 당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면 음주 사고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대부분 보험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과 직접 합의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노트북 수리비(액정 및 다른 부분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부분 수리비 포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상이 있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도 청구 가능합니다.

    2020. 10. 0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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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이륜자동차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와의 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에도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액정수리비에 위자료까지 청구하셔도 되겠습니다.

      2020. 10. 0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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