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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최근 국회의원들이 사건 사고 소식이 걔속 들려오는데...

최근 국회의원들의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계속 들리는데... 이분들이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하는 순간에도 수당이나 월급 등이 지급이 되나요??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일을 하지 않을텐데.. 그와 중에도 세금이 꼬박꼬박 그들에게 지급이 되나요??

유죄로 확정이 되면 해당 기간 동안 지급 됐던 비용들은 환수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특정 논란이 휘말렸다고 그 수당 지급 등 정지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어떠한 재판의 확정으로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그때부터 지급 등 근거가 없는 것이나 기존 지급한 부분을 환수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