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 국회의원들이 사건 사고 소식이 걔속 들려오는데...
최근 국회의원들의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계속 들리는데... 이분들이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하는 순간에도 수당이나 월급 등이 지급이 되나요??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일을 하지 않을텐데.. 그와 중에도 세금이 꼬박꼬박 그들에게 지급이 되나요??
유죄로 확정이 되면 해당 기간 동안 지급 됐던 비용들은 환수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특정 논란이 휘말렸다고 그 수당 지급 등 정지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어떠한 재판의 확정으로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그때부터 지급 등 근거가 없는 것이나 기존 지급한 부분을 환수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