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회의원은 출석의무를 위반해도 월급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국회의 원구성이 되지 않아 연일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은 원구성을 해야하고, 본회의 등에 출석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을 안하는(일부) 현재 상태여도 월급이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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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회의원 월급 지급 조건에는 국회 개원 여부나 회의 참석 횟수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월급은 전액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현행 제도상 국회의원은 회의에 불출석하여도 월급이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