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후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혼 준비를 위해서 아파트를 구하게 됬습니다
제 명의로 했고 상대방 돈이 4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때 시세 보다 아파트가격은 5천만원 정도 떨어졌구요
그동안 이자 및 원금은 저 혼자 냇고 관리비만 상대방이 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파혼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4500만원 원금을 다 지급해야하나요?
또 제가 그동안 냈던 이자 및 원금에 대해서는 보상받을수 없는 것 일까요
질문자님이 부담했던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분할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두분의 정확한 법적인 상태가 약혼상태이고 파혼을 하게되는 경우라면 먼저 파악할 것이 파혼이유가 누구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것인지입니다. 이부분부터 파악해야 이후의 법률관계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혼 시 재산 분할은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파트를 귀하의 명의로 구매했고, 상대방의 자금이 4,500만 원 투입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4,500만 원은 아파트 구매에 대한 기여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상황이라면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상대방의 지분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그동안 혼자 부담해 온 이자 및 원금 상환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일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아파트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양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양 당사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