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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건한늑대251
져가 현제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대출가능 할까요?
대출하면 실업급여 탈락할수도있나요
대출하면 소득신고는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긴급생계비 지원의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로서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무이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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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1122.cwma.or.kr/reqloan/m_25/reqloanInfo.do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출하는 경우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서도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