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 할때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업무가 있다는게 어떤건라요?

2019. 08. 24. 22:22

안녕하세요 우리 근로자 파견 많이 보게 되잖아요. 회사에 많은 파견 업무가 있지만 절대로 해서는 업무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로자 파견을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업무가 있다는게 어떤건라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호 제2항'에 의거 다음의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됩니다: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제1항제1호,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 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 선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 업무

  • 사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의료법 제80조2에 따른 간호보조사 업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구체적인 업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그리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2호'에 의거 이를 위반해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특히 '동법 제42조'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하면 5년 이하의 징력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미수범도 처벌될수 있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가이루어 지는 업무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부정식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부정의약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부정유독물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른 부정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 식품위생법 제5조에 따른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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