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예비군 동원2형 훈련 불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예비군 4년차이자 이번 달 20일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일인 24일에 예비군 동원2형 1차 훈련이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아직 연기 신청 혹은 방침전면보류와 같은 조치를 취해놓지 않아서 내일 참석을 꼭 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내일 바로 방침전면보류 신청을 진행하려고 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훈련 연기 신청을 오늘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하려고 합니다.
1. 제가 알기로는 동원2형, 즉 동미참 훈련은 1, 2차까지는 무단 불참해도 고발 조치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 불참하고 보류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2. 또한 고발이 불가피하여 꼭 참석해야 하는 경우라면, 현장 출석하고 바로 사유서를 제출하고 퇴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