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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무당벌레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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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비상근 예비군인데 동미참4일도 참여하는게 맞나요??

현재 단기 비상근예비군에 선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집으로 예비군 동미참 통지서가 왔는데 참여하면 되는걸까요? 4일 진행예정이며 직장땨문에 평일에 공가처리 후 가야해서 여쭤봐요. 공가쓰고 갔는데 진행안된다나 그러면 곤란해서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으로 훈련하는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근로기간 중 겹치는 시간에 한함).

  •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읍/면/동사무소 또는 병무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예비군 동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해당 일자들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상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 및 이동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