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관련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이거업체가 공사대금을 너무..부풀려서받으신것같은데 취소가 가능할까요?
이게 계약서고요..
장모님댁 누수가 발생해서 업체 견적을 받았습니다. 검사비용이 25만원이라 안내를 받았고 만약 계약을 하게되면 검사비용을 받지않겠다 라고도(녹음있음) 통화를했습니다. 그리해서 검사도받고 견적도받고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와이프가 다른업체에 견적을 받았나봐요.. 기존에 250만원을 부르더라구요 그래서 다른업체는 200정도에해주기로했다라고 말씀을드렸더니 선심쓰듯이 210만원에 해준다고라더라고요.. 우선 알겠다고하고 공사를 하기로했는데 와이프가 인테리어업체 다른곳을 알아봤나봐요~ 근데 거기서는 견적을 120만원을 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것은 견적차이가 너무 많이나는데 견적을 부풀린게 아닌가싶어서요 이런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견적 내용을 부풀렸다는 추측만으로는 계약 취소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어느 정도 금액을 과도하게 요구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업체가 공사를 제안했고 이에 대해 알겠다고 답하며 공사를 하기로 했다면 구두로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증거일 뿐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철회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해제가 가능할 여지도 있으나 검사비용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