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내내감각적인맹꽁이
내내감각적인맹꽁이

채무를 딸한테빌려 갚는중 증여가아닌데 증여세가붙는지 긍금합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제가 6년전 빚을 져서 이자부담 때문에 딸한테 빌려서 매달갚고 또 빌려서 집 대출금 갚는걸

계속하고 있는데...딸이 혹시라도 증여세가 붙을까봐 염려를 합니다.

올해도 2천을 빌려 매달백막원씩 갚고 있는데..

증여세는 어떤경우에 발생하는지..

혹시라도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증빙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6년전부터 빌린금액은7천이상 되는듯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대차계약에 따라 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영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리신 돈을 갚는 것이라면 딸에게는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차용증을 쓰지 않으셨다면 과거 날짜로 쓰시는 것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