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간식가게에서 수제멸치강정(마른멸치볶음 비슷)같은 걸 샀는데, 귀국 시 기내반입 될까요?
일본 간식가게에세 수제멸치강정(우리 마른멸치볶음이랑 비슷)같은 걸 샀는데, 귀국 시 기내반입 될까요?
귀찮아서 짐 안부치려고요.
포장용기는 꽉 맞게 밀봉되는 얇은 플라스틱(보통 국물있는 반찬 포장용기) 이고, 일본서 구매해서 한국(아시아나)으로 들여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식품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 반입 시 검역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금지식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출국 시 액체류의 경우 기내반입이 안될 수 있으므로, 위탁수하물로 반입하셔야 하며, 포장이 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른 멸치볶음의 경우에는 검역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 국내 반입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측에도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
수제멸치강정은 기내 반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포장 용기가 밀봉되어 있고,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내 반입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마다 기내 반입 규정이 상이하므로 해당 항공사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식물은 일반적으로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위탁수화물로 운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제 멸치 강정의 경우 기내로 반입하는 것은 각 항공사마다 규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간식의 경우 화물로 부쳐서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만 해당 수재 멸치 강정 많은 멸치 볶음이 우리나라 식품 검역에 따라서 수입을 하지 못하는 물품이거나 또는 수산물 검역에 따라 수산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제품인 연등 수입 요건을 받아야 되는 제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제 멸치 강정의 경우 바싹 건조한 경우에는 숭화물로 붙여서 소량의 물품만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오나 물품에 따라 다르니 꼭 미리 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 항공사 또는 세관에 확인하신 이후에 수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별도 지정검역대상물품에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반입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탁 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기내반입여부는 항공사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점 참고하셔서 반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제품의 경우에는 마른멸치 볶음으로 액체가 포함되지 않았기에 기내반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항공사별로 이에 대한 규정이나 관점이 다를 수 있기에 가능하면 해당 항공사에 직접 문의하시어 1번 더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기내 반입으로 제한되는 품목들이 다수 있는데 식품도 해당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관계로 항공사에서 허용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캐리어로 별송으로 보내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신물가공품은 기내반입이 가능한 물품입니다.
다만, 물품의 형태, 성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것은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문의하신 물품은 가공정도에 따라 물품의 분류가 달라집니다. 참고적으로 해당 물품이 농축수산물에 분류된다면 여행자휴대품 중 농축수산물의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이내 이며,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