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년도 세금계산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중에 2024년도에 이중 발행된 건 하나와
계산서로 발행해야 할 내용을 세금계산서로 잘못 발행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각각 2025년도로 수정발행이 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부가세 신고할 때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2025년 자로 수정발행 후 부가세 신고 세액을 제가 수정해서 신고를 하는지
매입처에 수정발행여부를 알려줘야 하는지 등등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각각 2025년에도 해당 연도의 작성일자로 수정발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2024년, 작성일자)로 발급해야 하며(작성일자는 해당 연도, 수정사유에 따라 다름), 가산세,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의 수정신고/경정청구 등도 수반 되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에게도 통보해서 상대방도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날짜를 25년도로 발행하여 이번 25년 1기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문제가 없으며 매입처에 알려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