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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빈혈로 인한 철분제 주사를 치료목적으로 이번달에 2회 맞았습니다. 4세대 실비인데 1년에 몇회까지 가능한가요?

폐경이 되기 전까지는 빈혈이 지속될 거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철분제를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철분영양제는 효과가 미미해서 철분제 주사를 맞아야 효과가 빠르다고 하더라구요.

1년 갱신인데 몇회까지 맞아야 하는지 횟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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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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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연간 2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회까지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반복 치료도 가능하지만, 보험사마다 세부 심사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진단서와 치료내역을 보관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비의 경우 3대비급여라하여 도수,MRI 주사치료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3대비급여인 주사치료는 연간 50회 이내 250만원 한도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횟수제한보다 한도가 350만원까지입니다 병원아다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한도이내에는 가능하다 하지만 비급여 주사제는 보험 갱신때 전제 인상율 외에 개인할증으로 최고 300%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치료목적으로 반복될때는 호전이 되는지에 대한 의료기록지 또는 현장조사 의료자문등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비보험 주사료는 연간 250만원 한도에서 50회까지 가능합니다. 즉 1년에 250만원까지 가능하고 50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의 진단으로 빈혈로 인한 철분제 주사를 치료목적으로 맞았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철분제 주사가 페린젝트인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 성분이라면 의사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로 청구가 가능하고요. 만일에 비급여 주사제라면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식약처허가사항이 진단서에 포함되어서 증빙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치료목적이라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료목적의 경우 혜택을 받겠지만, 보험사에 따라 그 치료의 횟수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어, 자신의 보험약관을 한번 찾아보거나,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연락을 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는

    연간 250만원 / 50회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최대는 50회이긴 하나

    동일 내용으로 여러번 맞게 된다면

    조사가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