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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본업을 갖고 있으며(주 5일 40시간) 4대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이 자동차 딜러로 일을하면서 별도의 근로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 하나에만 가입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양쪽 모두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습니다. 어디서 듣기로는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은 이중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자동차 딜러도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라서 이중가입이 가능한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이 2개인 경우나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로 부업을 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4대보험의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딜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