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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상괭이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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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과 불법하도급 사업 연루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

1. 고용보험이 이중가입이 되나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 직군 아니고 그냥 일반 회사원입니다.

(가입내역서 확인해보니 연금, 산재 아니고 진짜 4대보험이 전부 이중가입되어있다고 합니다.)

2. 하도급을 허락하지 않는 사업에 참여하려고 근로자 동의도 없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게 된 업체와 현재 회사에 고용보험을 이중가입처리하여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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